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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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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도서실 운영 내규
제1조 (명칭 및 소재) 본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귀중도서실(이하 ‘귀중도서실’)이라 하며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귀중도서실에 별치운영하고 있는, 고서 및 특수자료 등의 열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장자료) 귀중도서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945년 이전 출판된 동서자료
   2. 1900년 이전 출판된 양서자료
   3. 기타 희귀본 및 귀중본: 장정형태, 구입가능여부, 한정출판, 희소성에 따른 가치가 높은 자료
   4. 성경사본, 필사본, 그림, 기타 특수자료.
   5. 고서적 및 한적(漢籍)자료
   6. 기타 별치기호 ‘O'(Old & Rare Books)로 구분된 자료.
 
제4조 (운영)
  1. 항온항습시설을 갖추어 적절한 온도(18-22℃)와 습도(55%)를 유지 한다.
  2. 자료의 정리 및 열람은 정리 담당자가 맡는다.
 
제5조 (입수구분) 귀중도서실 소장 자료의 입수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위탁자료
   4. 기타
 
제6조 (열람자격)
   1. 본교 교직원 및 석사과정(TH.M., MA,등)이상 연구자들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대학부, 신대원 및 기타 재학생들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3. 본교 동문의 경우 해당 연구 분야의 본교 교수 추천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4. 타교 교수 및 특수한 연구자의 경우 사전 요청을 받아, 도서관장의 허락 하에 열람할 수 있다.
   5. 기타 외부이용자들의 귀중도서실 열람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상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7조 (열람방법)
  1. 귀중도서실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모사나 복사, 사진촬영이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사서의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진촬영을 허락할 수 있다.
  2. 열람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자료를 찾아 제공하여 주며,
   도서관 사무실 및 기타 지정장소에서 자료를 단시간 열람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자료의 반출 및 대여는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열람시간) 원칙적으로 폐관하며, 열람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폐가식으로 개관한다.
 
제9조 (변상) 귀중도서실의 열람자가 장서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한다.
 
제10조 (자료정리)
  1. 장서인 날인의 경우 입수인, 장서인 이 두 가지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장서표시를 하도록 하며,
  기타 측인, 감응장치 등은 책의 훼손을 고려하여 하지 않는다.
  2. 도서바코드, 청구기호라벨 및 기타 표식은 포갑에 실시한다.
  3. 날인 시 사용잉크 및 인주 등은 고서용 재료를 사용하여 장비한다.
 
제11조 (기타)
  1. 한문서적의 경우는 가능한 중성지를 이용한 포갑을 만들어 보관하고, 오래된 고서의 경우는 서가에
  세우지 말고 눕혀서 보관한다.
  도서관 자료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원형의 상태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부착이나 날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①자료보존(Preservation),
     ②자료보호(Conservation),
     ③자료복원(Restoration),
     ④대체매체변환(Reformation)의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2. 자료의 열화를 방지하기위해 귀중도서실의 출입이 잦지 않도록 조절하여 관리하며
  자료의 수축과 팽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일반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2. (2005.5.19) 이 규정은 소정의 심의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2006.3.10) 이 내규의 시행은 결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서변상 내규
   대출된 도서를 변상 시에는 소정의 분실처리 절차가 끝나야 반납처리가 완료되며 재정리되기 전에
   분실 되었던 도서를 되찾았을 경우에는 분실도서 변상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음의 분실도서 처리 기준은 1994년 6월1일자로 도서의 상태와 발행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변상도서 사정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도서를 변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그 사정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에 따르나 담당자의 적절한 판단과 사정기준을 병행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인한 폐해를 줄이도록 한다.

    가. 동일도서 변상 : 보편적인도서변상 방법으로 사용하던 책, 또는 낙서상태의 책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한 새 책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가를 알 수는 있으나 구입이 어려운 도서로서 이는 출판년도에 따라 도서의 정가가 각기 다르며
    일반적으로 도서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음의 표에 따라 차별 적용 한다.
- 동서
구분연도 -1960년대이전 -1985년까지 -1999년까지 2000년 이후
전문도서 4배 3배 2배 1.5배
문학도서 2배 2배 2배 1.5배
시집,화보,
사진도서
3배 2배 2배 1.5배
- 양서
구분연도 -1960년대이전 -1985년까지 -1999년까지 2000년 이후
전문도서 4배 4배 3배 2배
문학도서 3배 3배 2배 2배
시집,화보,
사진도서
3배 3배 2배 2배
    다. 정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도서의 정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이와 유사한 도서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하고 별다른 산정 기준이 없을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HARD COVER: 1페이지 당 70원
      -SOFT COVER: 1페이지 당 50원으로 계산된 도서비에 위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도서번호 0078653 “Engaging with God”의 경우
        485페이지 * 50원(소프트 표지) * 1992년 출판(3배) = 72,750원
 
▒ 상호대차규정 (내규)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는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복사 의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서비스 대상 : 본교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2) 신청방식(선택)
    1. 참고실에 배치된 문헌복사신청서 작성.제출
    2. 도서관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상호대차신청
   (3) 제공자료범위
자료유형 제공범위
단행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부분복사만 가능
학술지 학술지 수록 논문 단위로 복사신청
학술지 수록논문 동일권호의 복수의 논문일 경우에도 개별 신청 및 개별요금 적용
학위논문 자료제공 도서관별 정책에 따라 부분복사 및 전권복사 가능
(4) 이용요금 및 소요기간
발송방법 기본요금 복사매수당
복사비
IFM
(중앙정산수수료)
소요시간
빠른우편 1,000 70 100원/건 5일
빠른등기 3,000 70 3일
팩스전송 - 200 2.5일
전자전송 - 100 3일
 
▒ 자료 수증에 관한 내규
제 1 조 (목적) 본 시행 세칙은 장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증 원칙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수)
    ① 수증 자료는 복본 조사를 거쳐 활용도를 분석한 뒤 활용 빈도가 높은 자료는 복본을 최대 5권까지,
    기타의 경우는 2권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입고 처리한다.
    ② 희귀본의 경우 별치 자료로 처리하며, 파본 또는 훼손된 자료, 기타 복사본 등은 입고시키지
     아니한다.
    ③ 수증 자료 중 평가를 거쳐 입고 대상 자료가 아닌 경우는 산하 지방신학교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
     재기증 한다.
    ④ 기증자는 자료 기증 전 도서관에 사전 통고하여 자료 기증 분량, 형태, 포장 상태, 운반 등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제 3 조 (서가 배열)
    ① 입고된 자료의 배열은 도서관의 서가 배열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별도의 서가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증 자료는 자료의 표지 내부에 기증자, 일자 등의 정한 인장 표시를 한다.
    ③ 도서 분류시 기증자가 원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가급적 수용한다.
  제 4 조 (감사)
    ① 소량 기증의 경우 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발송한다.
    ② 입고분량이 1000권 이상 등 방대할 경우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편 대출 규정 내규
제1조
  본 규정은 적극적인 도서관이용자봉사의 일환으로 현재 도서대출자격을 지닌 이용자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대출, 반납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이용자격은 본교생, 교직원, 동문회원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이용자에 한한다.
  제3조
  대출권수 및 기간은 이용자 신분별 규정에 준한다.
  제4조
  대상자료는 단행본 도서에 한하며 논문, 참고도서 및 간행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
  제공요금은 발송방법별로 우편요금(우체국기준) + 기본발송비(1,000원)를 발송 전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도서의 연체 시는 도서관규정의 연체제제에 따라 대출중단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편대출은 해당 년 동안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기타사항은 본교도서관 규정에 준한다.
 
▒ 위임 전결 규정(내규)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담당) 전결권자
담당 실장 담당 실장 처장 총장
관리행정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   0     0  
직원인사관리   0     0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0     0  
통계작성 및 관리 0     0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0     0  
예산지출결의 0         0
당직관리 0     0    
시설물관리 0     0    
대회협력업무   0     0  
도서관문화행사 0       0  
근무인력관리   0     0  
이용자고충처리 및 면담   0   0    
도서관견학안내   0   0    
행정문서,직인,장서인관리 0     0    
수서업무 예산지출결의(도서비) 0         0
자료선정 0       0  
복본조사 0          
도서구입 0       0  
통관업무 0       0  
검수 0     0    
수중 및 기증업무 0       0  
정리업무 자료등록 및 원부관리 0     0    
도서분류 0   0      
Marc DB 관리 0     0    
도서장비 0   0      
서지작업 0   0      
폐기도서의 처리 0         0
대출업무 이용자관리 0   0      
회원관리 0     0    
변상도서의 처리 0     0    
도서관이용안내 0   0      
대출반납 0   0      
서고관리 0   0      
도서보수 0   0      
복사실관리 0   0      
열람실관리 0     0    
우편대출 0     0    
정보전산업무 예산지출결의(비도서구입) 0         0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 0       0  
도서관전산화 계획수립 0       0  
전산시스템 보안 및 서버관리 0     0    
DB 관리 및 자료백업 0     0    
직원전산화 관련 정보교육 0       0  
비도서자료의 관리 0     0    
전자정보실운영 0       0  
전산이용교육 및 서비스 0   0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리 0     0    
참고정간업무 예산지출결의 (간행물예산) 0         0
정간물제본 0     0    
간행물목록 0   0      
참고도서관리 및 해제 0     0    
참고질의 응답 0   0      
상호대차업무 0   0      
연속간행물 수서 0       0  
아키브실자료수집 및 운영 0       0  
기사색인 업무 0     0    
신문자료관리 0   0      
신착도서관리 0   0      
 
▒ 자유열람실 이용 (내규)
제1조(기능) 자유열람실은 관외 대출한 자료나 개인 도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이다.
  제2조(위치) 소양 주기철기념관에 2개의 자유열람실과 대학원열람실, 박사과정열람실이 있으며 총
  좌석규모는 ( 386 )석이다.
      제2자유열람실 : 소양 주기철기념관 8층 808호 (228) 석
      제3자유열람실 : 소양 주기철기념관 1층 108호 ( 90) 석
      대학원 열람실 : 소양 주기철기념관 8층 810호 ( 60) 석
      박사과정열람실 : 소양 주기철기념관 8층 811호 ( 8) 석
  제3조(이용시간)
      제2,3자유열람실 : 5:00 ~ 24:00
      대학원열람실, 박사과정열람실 : 5:00 ~ 24:00
  제4조(이용대상)
      제2,3자유열람실 : 학부, 신대원, 기타 이용자 (동문포함)
      대 학 원 열람실 : 일반대학원 재학생 (신대원생 M.Div 제외)
      박사과정 열람실 :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개인용 캐럴 중 일부 논문준비용 캐럴은
      이용신청(1주 단위)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의사항)
    1) 좌석 개인독점을 하지 않는다.
    2) 퇴실시에는 책상위의 모든 개인 물품을 치운다.
    3) 열람실 이용매너를 지킨다.(휴대폰소음, 소음발생 행위 금지)
    4)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는다.
    5) 일반열람실 내에 개인물품을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외부인출입금지)
    본교생의 학습 환경유지를 위하여 외부이용자의 열람실 출입을 금한다.
  제7조(학생자치위원)
    1) 자유열람실의 관리를 돕고 열람실의 정숙을 위하여 학생자치위원을 둘 수 있다.
    2) 학생자치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의 학생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외부인에게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서관 관련규정 위반자의 명단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기타 열람실 관리에 관하여 도와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